사진=SBS 제공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으로 ‘故 김성재 편’을 두 차례 불방하게 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가 대신 미제사건들을 묶어 방송했다. '그알' 방송 이후 추가 제보와 발전된 과학 수사를 통해 실마리가 나온 미제사건들이다.

21일 ‘그알’은 ‘고 김성재 편’ 대신 "정의는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란 제목으로 미제사건들을 편집해 방송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목격자가 살인자로 뒤바뀌어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강압수사 논란을 일으켜왔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씨(당시 15세)는 2000년 8월10일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범행 후 달아났던 진범 김모씨는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3년 다시 용의자로 지목돼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하지만 이내 진술을 번복하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김씨가 아닌 최초 목격자인 최모(당시 15세)씨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 뒤 최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 받고 살인 누명을 벗었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씨는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들은 경찰로부터 긴급체포된 뒤 범행을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 물증이 없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김씨는 검찰 조사 및 재판에서 "지인과 재미로 각본을 짜듯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부모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자백을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강도살인 혐의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은 지난해 3월27일에야 이뤄졌고 비로소 18년 만에 진실이 가려졌다.

이 사건은 법무부·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으로 재조사하기로 결정된 1차 대상 사건 12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

한편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고 김성재 편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인용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또 배정훈 PD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앞서 '그알' 측은 올해 초 취재를 시작해 지난 8월3일에도 한차례 방영 예정이었지만 했으나 전 여자친구 김 모 씨의 가처분 금지 신청으로 방송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제보들이 이어지자 제작진은 법원의 지난 8월 방송금지처분에 대한 이유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방송을 준비했지만 다시 한 번 방송금지 판결을 받게 됐다.

방송금지 결정으로 인해 '그알' 측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룬 문경십자가사건, 포천여중생살인사건, 신정동연쇄살인사건, 약촌오거리살인사건 요약해서 방영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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