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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이마트 휴무일 관련 키워드가 눈길을 끈다.
12월 다섯째 주 일요일인 오늘(2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 점포가 '정상 영업'한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스트코 또한 이날 정상 영업한다. 다만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른 곳도 있다.
한편 이마트 대다수 점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홈플러스 대다수 점포는 오전 10시부터 자정, 롯데마트 대다수 점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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