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김성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소. / SBS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첫 공판은 오는 2020년 1월 10일이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후 자사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라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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