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과세를 통보했다.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 비덴트는 지난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빗썸코리아에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지방세 포함 약 803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는 비덴트가 빗썸홀딩스 지분 34.24%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덴트는 또 "빗썸코리아는 본 과세와 관련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의 취소 및 매매대금이 반환될 경우 관련 공시가 정정될 수 있다.
원천징수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실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 암호화폐 거래 소득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에 원천징수를 부과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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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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