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및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와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기간이 각각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 봉안 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이나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을 단축하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과 분묘를 관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해 10년간 유골을 매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했다.

‘무연고시신’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및 묘지관리 후손의 부족 등으로 무연고시신 및 무연분묘가 증가하고, 5년 이후 봉안한 유골을 찾아가는 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장기간 봉안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기준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불필요한 봉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및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와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기간을 각각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토록 했다.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에서 제외된다.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보존묘지 등의 지정절차를 정비토록 했다.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연고시신 등의 봉안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 봉안 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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