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등…내년 상반기 중 고시 개정 통해 반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베타카로틴 등 영양성분 9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베타카로틴·비타민K·비타민B1·비타민B2·판토텐산·비타민B12·비오틴·칼륨·크롬 등 영양성분 9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실시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 및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이 된 9종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수준인 상한섭취량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15년)’에 명시되지 않은 영양성분들이다. 따라서 안전성·기능성 재평가를 통해 일일섭취량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돼 왔고 올해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로 영양성분 9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일일섭취량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베타카로틴·비타민K·칼륨·크롬 등 영양성분 4종은 섭취 대상, 질환 보유, 병용 섭취 정보가 포함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현재 기능성 내용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크롬은 기능성 평가 결과에 근거해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라는 기능성 내용을 추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영양성분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재평가결과에 따라 섭취 시 주의사항, 기능성 내용 등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봉 식약처 식품기준과장은 “향후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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