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원 사퇴, 실현 위해 국회 본회의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있어야
공수처법. / 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지난 30일 공수처법이 통과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30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가 이뤄진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라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위해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에 모든 것을 일임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 원내대표단, 당 지도부와 협의해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원직 사퇴를 위해선 국회 본회의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있어야 한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기본틀로 하는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자유한국당은 반발의 뜻으로 국회에서 퇴장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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