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기차 보조금은 100만 원 줄고, 친환경 차 세금 혜택 연장
제공=Freepik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2020년 경자년 시작과 함께 자동차 분야에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진다. 친환경차 보급 지원과 각종 세금혜택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는 등 국민 편의도 증진된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꼼꼼히 알아보고 똑똑하게 챙기자. 

지난해 3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최대 900만 원에서 800만으로 축소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최대 5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올해 1월 1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적용은 오는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400만 원이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2021년 말까지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140만 원이다. 전기·수소 버스는 올해부터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종료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경유 자동차 구매 시엔 제외된다.

2009년 1월 이전에 차량을 구매했던 소비자가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3000만 원 가량 신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 100만 원에서 70% 감면 혜택을 받아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모바일 면허증 예시 / 제공=통신3사

편의성 늘리고, 환경규제는 높이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 이용자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 운전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통신 3사는 본인인증 앱 ‘패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 부문에서는 자동차에 올해 적용되는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과징금이 상향된다.

온실가스 규제 기준은 승용차 97g/㎞, 소형 승합·화물차 166g/㎞이며 평균연비는 승용 24.3㎞/ℓ, 소형 승합·화물차 15.6㎞/ℓ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지난해 g/㎞당 3만 원에서 올해 5만 원으로 오른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터키 ▲한·페루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 등으로 상호 자동차 관세가 0%가 된다. 온두라스는 4.4%, 니카라과는 8%로 내려간다.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