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
스쿨존. / 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2020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반드시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3월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우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단속 장비 1천5백 대가 우선 설치되고 오는 2022년까지는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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