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용노동부 "2020년 신규 지원자 13만2000명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2020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원하는 청년들의 자격이 월급 350만 원 이하로 바뀌었다.

1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라며 "2020년 신규 지원자 13만200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2020년부터 월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지난 2019년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공제의 형태는 2년 형과 3년 형으로 나뉜다. 2년 형은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더해 만기 시 총 1600만 원이 된다. 3년 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을 적립해 총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 기업이 내는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사실상 없다.

노동부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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