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처방전 필요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새해부터 소아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할 때 ‘요양비’도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요양비’는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뇨병 관리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센서, 주사기, 주임세트 등 일부 소모성 재료만 의료급여가 적용됐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갖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뒤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는 12개월 이내, 지원금액은 21만원(3개월)이며 인슐린자동주입기는 60개월 이내, 지원금액은 개당 170만원이 지원된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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