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근로소득공제액 94만원→96만원 상향 조정
급여액 인상,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돼야 가능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올린다고 2일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앞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근로소득공제액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돼,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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