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 제도 또한 새 단장에 들어갔다.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볼 수 있는 2020년 달라지는 정책을 정리해봤다.

■최저시급 인상

2020년 최저시급은 2019년 대비 240원 오른 8,590원이다. 또한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됐던 주 52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안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차세대 여권 등장

2020년부터는 여권 안에 적혀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며 여권 색상 또한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된다. 또한 여권 번호는 영문 한 자리가 더 추가되며 사증 면에서는 거북선, 훈민정음언해본 등을 새겨 화려함이 더해졌다.

■주민등록증의 변경

1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이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로 변경된다. 이는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자로 새겨 위변방지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등장

실제 운전면혀증과 효럭이 동일한 모바일 면허증이 새로 등장한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패스' 앱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 면허증을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연예인 주류광고 제한

2020년부터는 술병에 연예인을 붙여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주류와 관련된 모든 광고들도 전면 금지되며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에서 '크~'와 같은 음주 장면과 소리가 제한된다.

■거스름돈 계좌 서비스

2020년도에는 편의점, 마트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계좌적립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스마트폰에 앱에 등록된 계좌로 잔돈을 입금해줘 동전을 발행하는 예산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 제한

올해부터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에서는 종이박스만 남고 포장용 테이프와 플라스틱 끈이 사라진다. 이는 유통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협약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한다는 취지에서다.

■부동산 중개료 계약서에 미리 기재

소위 '복비'라고 불리는 중개 수수료가 2020년 2월부터는 중개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 '미리' 기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청년저축계좌 신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로 이는 2020년 4월 부터 시행한다. 

■4대 보험료율 인상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21%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P 오른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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