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전광훈 / 연합뉴스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모두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 방법 및 태양, 범죄 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오후 11시께 활짝 웃는 모습으로 손을 흔들며 대기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문을 나섰다.

전 목사는 취재진에게 "(집회 당시)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 몸싸움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어 향후 계획에 대해 "당연히 (집회를 계속) 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하면 누가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이와 별도로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전 목사 측이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는지 수사 중이며, 이 과정에서 모금액 일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쓰인 정황 등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예배 시간에 헌금을 했고 우리 교회 정관에 헌금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나한테 위임하고 제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돼있다"면서 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캠프(농성장) 하는 데 (인근에) 방을 얻었다"며 "헌금한 사람이 전격 동의했는데 그걸 갖고 밖에서 무슨 말을 (왜) 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 해 12월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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