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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목돈 마련 프로그램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시행된다.

3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으로 작년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4월부터 출시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만 15~39세의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 8000명이 대상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오는 4월에 출시된다.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모두 3회 이상 교육 이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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