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법' 2020년 신년 국회 1호법안 발의, 2018년 11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성과 공유를 위한 ‘서울의 자치, 주민의 자치’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국회 1호 법안으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주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제정안이 2일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법'은 사실상 읍,면,동장이 선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주민들 손으로 뽑게 해 주민자치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욕구와 의사를 읍·면·동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 활동을 기획하고 조직해 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전국의 주민자치 조직은 읍, 면, 동단위로 2994개가 조직되어 있다. (전국 읍,면,동 개수는 3503개). 주민자치회법은 주민자치위원을 주민 스스로 자치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시·군·구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한다.

주민자치회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법인격 부여 ▲마을을 단위로 설립되어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보장 ▲매년 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 ▲설립 목적 범위 내 수익사업과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해 독립재정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이학재 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한국당 박덕흠·원유철·정유섭·안상수·홍일표·김재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국회에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전 회장은 “새로운 주민자치회법 제정 없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주민이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의 주인이 되고, 주민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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