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예비저감조치, 수도권 전역 발령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때 발령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뜻한다. 즉 3일과 4일 모두 서울, 인천,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50㎍/㎥ 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은 내일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내일(4일)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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