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1월부터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시행지역, 10개 시·도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올해 1월부터 국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보호종료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된다.

또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은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어나고 시행 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달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가 넘어 보호가 끝난 아동으로 해마다 약 2500명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우선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시켰다.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지원을 받게 되는 아동은 지난해 5000여 명에서 올해 78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어나고 시행 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됐다.

시행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에서 인천과 충북, 경남이 추가됐다.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등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고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변호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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