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교보생명, 지난 2일 금융업계 최초로 직무급제 본격 시행 공고
노조 측,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무급제 시행 철회하라' 청원글 올려
이홍구 교보생명 노조위원장 "사측이 아무런 준비 없이 기습적으로 언론 홍보를 밀어붙이고 있어" 주장
교보생명이 지난 2일 금융업계 최초로 '직무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노조 측이 반발하고 있다. /교보생명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교보생명이 지난 2일 금융업계 최초로 직무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홍구 교보생명 노조위원장은 6일 "사측이 직무급제와 관련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조와 상의하지 않은채 언론에 알리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직무급제는 연차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제도다.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해 직무를 세분화하고 상위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직무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홍구 위원장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18년 노사합의를 통해 2019년 1월 직무급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이에 반대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해 1월 21일 중노위에서 '2019년 1월 시행'에서 '2020년 1월 시행'으로 중재해 노사가 합의했다. 이는 직무급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며,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팀별 직무급 정원도 불분명한 상태이고 조직원 본인의 직무 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측이 밀어붙이고 있어 조직원들의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특정팀은 부장 직무가 많고 사원 직무가 없는 조직도 있어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사원 직무가 아닌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규정이 변경되는 시급한 일임에도 사측은 1년 동안 늦장을 부리다가 지난해 12월 조직장 및 조직원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했다는 서명까지 받았다"며 "지난 2일 인사이동이 단행됐는데, 직무이동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가 없었고 인사 단행 후 이의신청 제도까지 운영돼야 하는데 이 조차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노조 측은 우선 인사이동으로 인한 상하위 직무 발령시 불이익이 초래할 수 있으며 직무순환 활성화 저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적절한 인사 배치 등으로 정확한 직무급제 커뮤니케이션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직무급제 불신은 제도 조기 정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부서이기주의로 일부 특정부서의 직무등급 상향조정(최하위 지구 또는 최상위 직무 부재), 동일직무의 부서별 차등적용 등 직무등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기로한 단체협약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취업규칙에 대한 노조 동의가 선행해야함에도 사측의 직무급제 도입 홍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노사합의 사항까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견사항에 대한 답변도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가 무차별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압박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노조는 직무급제 시행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취업규칙 변경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중노위 조정에 따라 직무급제를 올해 1월에 시행하기로 확정됐던 상황으로, 이는 노사 모두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며 지난해 12월 중순에 노조 측과도 커뮤니케이션이 된 부분"이라며 "전체 구성원의 90% 이상은 동일 직무 또는 상위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나머지가 하위 직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봉의 경우 기존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하고 연봉의 5% 내외만 직무급으로 분리해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대리가 과장 직무를 볼 경우 월 5만원 정도 월급이 상승하는 정도"라면서 "직무 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도 곧 시행된다. 본인이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료가 신청하게 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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