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증환자 ‘16%→14% 이하’로 기준 강화…중증 30% 돼야 지정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외래환자와 경증환자 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이에 따라 단순진료(경증환자) 질병군의 경우, 현행 16% 이하에서 14% 이하로 유지해야 상급종합병원 신청요건이 된다. 외래환자 비율도 현행 17%에서 11% 이하로 더 줄여야 한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줄이고 의료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큰 병원일수록 중증 전문진료에 집중하라는 정책 신호탄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 기준을 일부 신설·개정하는 한편,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상대평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중에서 중증 입원환자 비율을 현행 21%에서 30% 이상으로 높였다. 현재는 신청일 이전 2년6개월 간 전체 입원환자 21% 이상을 전문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로 유지하면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진료 질병군은 희귀난치성 질병이나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과 진단 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들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모두 중증질환에 속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지위에 걸맞게 경증환자나 외래 환자 비율은 낮춰 관문을 더욱 까다롭게 했다.

작은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도 가능한 비교적 간단하고 치명적이지 않은 질환, 즉 단순진료 질병군의 경우 현행 16% 이하에서 14% 이하로 유지해야 상급종합병원 신청요건이 된다. 외래환자 비율도 현행 17%에서 11% 이하로 더 줄여야 한다.

아울러 특정 권역 내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권역을 세분화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민 의료 이용지역 등을 고려해 진료권역 조정도 이뤄진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일부를 신설 개정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환자 구성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또는 재정을 신청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환자 구성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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