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국 1561곳 점검 결과 공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전국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가운데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31개 업소가 식품안전당국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농식품부(검역본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외국식료품을 판매하는 업소 1561곳을 점검한 결과, 31곳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반업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유·요구르트·과자·소스·향신료 등의 식료품을 신고 없이 들여와 판매한 업체가 14곳이다. 공병상회(강원 원주), 동두천주류매장(경기 동두천), 신중국식품(경기 안산), 월드푸드(전북 전주)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들을 경찰에 고발해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신고하지 않은 식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해 판매한 곳도 17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현철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체 현황/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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