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교보생명, 노조와 직무급제 도입 관련 대립 중 기자 상대로 정보 제공 금지
준수사항 위반시 경영감사 통해 엄중 조치 엄포
노조 측 "사실 얘기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
교보생명이 전 사원을 대상으로 언론 접촉 금지 공문을 보냈다. /교보생명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직무급제' 도입을 놓고 노동조합과 대립 중인 교보생명이 전 사원을 대상으로 '언론 접촉 금지' 공문을 보내 논란이 예상된다.

한스경제가 확인한 결과 교보생명 인사지원팀은 지난 6일 오후 보안등급 '사내한'(대외비)인 '복무 준수사항(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 사원에게 발송했다.

인사지원팀은 공문을 통해 "최근 회사 내부정보가 편향적으로 왜곡돼 언론에 유출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며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모든 임직원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관련 규정으로 '취업규정 제3장 <복무(복무태도, 근무 등)>'를 들었다.

사측은 ▲회사 내부정보가 회사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아닌 임직원들을 통해 자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 금지 ▲기자들에게 회사의 중요한 정보 및 왜곡된 정보 등을 퍼트리거나 대외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편협된 내용을 유포해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기타 'SNS'를 통해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조직장들에게 예하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상기 준수사항 위반시 부득이 경영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특히 회사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규에 의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보생명 준법지원담당은 해당 공문에 대해 적법성이나 절차성, 적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승인했다.

노조 관계자는 "직무급제 도입 관련해 노조 측 입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명백한 탄압"이라며 "사실이 아닌 왜곡된 정보를 알렸다면 제제를 받아도 마땅하지만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교보생명 측은 해당 공문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외부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혹시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노조 측 주장처럼 이번 대외 활동 금지 공문은 직무급제 도입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2일 직무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등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체계다.

사측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2020년 1월 직무급제 도입에 합의를 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직무급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사측이 무리하게 직무급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취업규칙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조직원 의사와 달리 상급자가 정해주는 직무를 수행해야하는데, 하위 직무를 수행할 경우 급여가 적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는 노조가 동의를 해줘야만 한다.

노조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상급자와 하급자의 직무가 바뀌는 등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초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직무등급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올해 1월 시행하기로 확정된 사안이며 직무급제에 대한 교육까지 마쳤기 때문에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노조는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협의 중재 요청 공문을 보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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