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이씨에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 구형
이씨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선처 호소
마약 밀반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7일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7일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이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외에서 변종 마약을 흡입하고 국내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청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자청하기도 했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라며 "제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과 아내, 그리고 직장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다음 달 6일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난 상태다.

이씨는 두 차례 조사 이후 스스로 인천지검으로 찾아가 잘못을 책임지겠다며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변세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