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자료=국세청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은 비과세 대상이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된다.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주거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내년 귀속분까지 임대수입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할 방침이다. 검증에는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국세청)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전세권 임차권 등기(대법원) 등 관련 부처·기관의 주택임대차 정보가 총동원된다.

검증 결과 탈세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사례가 확인되면, 국세청은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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