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토륨·우라늄 검출…스카라·아이라이너 10개 품목
‘구매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내에 ‘일본 직구 대란 마스카라’로 잘 알려진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MOTEMASCARA)와 '아이라이너'(MOTELINER)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회수된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일본 후로후시가 생산하고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 회수 조치했다. 토륨과 우라늄은 '라돈 침대 사태'에서 라돈을 생성하는 방사성 물질로 거론되기도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후로후시 마스카라(모테마스카라) 7종과 후로후시 아이라이너(모테라이너) 3종이다. 마스카라의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6.96×10-9 마이크로시버트(mSv/y), 아이라이너는 9.36×10-9 mSv/y가 검출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인 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점검을 강화하고, 방사성 물질 검출 시 잠정 판매 중지하고 집중 수거·검사하기로 했다.

수입사에 대해선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 규명 지시 등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미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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