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290곳 점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이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유통기한 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고의·반복 위반 이력을 가진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해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이다.

특히,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북채’(유형: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적발됐다. 이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에도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을 압류(45kg) 조치하고,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유형: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다시 적발됐다. 앞서 2018년 6월에도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 김성일 식품총괄대응팀장은 “향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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