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빅히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최초로 출원
신세계가 의류영역에서 'BTS' 상표권을 확보하면서 문제 발생
방탄소년단(BTS) / 사진 제공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한스경제 변세영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BTS 관련 상표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백화점은 8일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 신세계는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분쟁 합의 의사를 전했다.

그동안 신세계와 빅히트는 ‘BTS’ 상표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허청에 따르면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한 달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최초로 출원했다. 빅히트는 2015년 의류 부문에서도 ‘BTS’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으나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이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런데 신세계가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상표권을 사고 의류영역에서 'BTS' 상표권을 확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신세계는 ‘BTS’를 단독으로 표기하는 상표권을 획득해 자체 상품을 제작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빅히트는 2018년 7월 신세계의 ‘BTS’ 상표권 출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빅히트는 당시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며 분쟁을 펼쳤다.

특허청은 빅히트의 손을 들어줬다. 신세계는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해당 청구는 기각됐다.

일각에서는 신세계가 결과에 불복하고 분쟁이 대법원까지 복잡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신세계가 상표권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귀결됐다는 전망이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ARMY)가 신세계를 비롯한 이마트 등의 유통업체에 보복성 불매운동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방탄소년단이 한류 문화의 대표주자인 만큼, 분쟁을 지속하기보다는 국위를 선양하는 방탄소년단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표권 포기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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