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손보사 실손의료보험 특약 가입 가능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
대물은 자기부담금 20만원, 대인은 자기부담금 없어
아이가 찬 축구공에 아이 친구가 맞은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지급 가능
아파트 누수,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부산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 서울 성북구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아랫집 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주방쪽 벽면을 타고 위에서 물이 흘러 도배지와 몰딩이 젖었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A씨는 시설업자를 불러 확인한 결과 자신의 집 주방 쪽에서 누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누수방지 공사와 함께 아랫집 도배와 몰딩을 새로 해주느라 300만원이 들었다.

지어진지 1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 살다보면 누수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에도 비용이 들고, 자신의 집에서 물이 샌 게 확실하다면 아랫집에 피해보상도 해줘야 한다. 도배의 경우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까지 치면 상당한 목돈이 들어가게 된다. 이럴 경우 자비를 들이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특약으로 가입하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끼친 손해를 대신 보상받을 수 있다.

위 사례와 같이 누수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한도는 대인, 대물, 보상에 대해 1억원, 보상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까지다. 대인배상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고 대물배상은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만약 가족 중 2명 이상이 가입돼 있다면 자기부담금은 0원에 수렴한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100만원일 때 각각 자기부담금을 뺀 80만원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험금 합계액(160만원)이 손해액(10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없다. 단, 손해액이 보험금 합계액보다 크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보험업 관계자들은 일배책에 대해 자전거 사고 등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굉장히 생활에 밀접하고 유익한 보험이라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아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집에 놀러 온 친구의 얼굴을 물었을 때 발생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학교에서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 공제회에서 기본적인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치료비의 보상 범위가 매우 적고, 위자료 등은 보상에서 제외돼 있어 모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가해 학생의 부모 중 한 명만 가입해도 보상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일배책'은 나와 배우자가 보장되고 '자녀배상책임보험'은 나와 미혼 자녀를 보장하며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나와 배우자, 자녀, 동거중인 8촌 이내 혈족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로 남의 물건, 예를들어 고가의 스마트폰을 파손했을 때도 보장이 된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했거나 차량과 추돌해 수리비가 나온 경우도 가능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일배책에 가입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설계사들이 보험 설계를 할 때 월 1000원 안팎인 일배책을 특약으로 추천하고 설명을 해주지만 그냥 흘려들어 기억하지 못하는 가입자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만능은 아니다"라며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만 보장이 되며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고 조언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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