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총 428곳 점검 결과…‘무신고 영업’ 최다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스키장·눈썰매장 내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조리·판매업소 13곳이 적발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등)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향후 시기·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위반업체 현황/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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