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본적으로 보험에서 전쟁은 면책 사유, 다만 1회성 특약으로 '전쟁 위험 보장' 가입 가능
선박 크기, 재보험사 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까지 광범위
지난해 5월 중동 호르무즈해협에 접한 아랍에미리트 동부 영해 인근에서 피습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알 마르조카 호.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중동발 위기감이 확산됨에 따라 인근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선박들이 가입하는 '해상보험'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선박들은 기본적으로 '해상보험'에 가입을 한다. 해상보험은 ▲선박보험 ▲적하물보험 ▲인적보험으로 나뉘어 매년 갱신, 1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한다.

그중 선박보험은 선박이 침몰, 좌초, 화재, 충돌 및 기타의 해상위험과 특약에 의한 육상위험에 노출돼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이다.

선박보험은 선박의 크기와 가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재보험사가 중간에 끼기 때문에 재보험사 조건에 따라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범위가 광범위하다. 특히 같은 30만톤급 유조선이라고 해도 해당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또한 적하물의 종류, 가격에 따라 보험사에 내는 돈이 좌우된다. 탑승 인원 수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직접 들여오는 원유는 없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이 생산한 원유들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 운송된다. 때문에 호르무즈해협을 지나야하는 해운사들에겐 해상보험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너비 50㎞의 좁은 해협으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30%가 이곳을 통과한다. /시사상식사전

호르무즈해협은 서방과 중동 국가의 대립때마다 종종 등장한다. 지난 2018년 5월 미국이 이란의 핵 합의 파기 선언에 제재로 맞서자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카드로 대응했다. 이 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너비 50㎞의 좁은 해협으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30% 정도가 영향을 받는 곳이다.

기본적으로 해상보험에 있어 전쟁은 면책사유다. 정부에서도 전쟁위험 지역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을 때는 가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전쟁위험과 함께 동맹파업으로 인한 선박손해도 면책인데, 전쟁이나 동맹파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항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선박 전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쟁 특약은 위험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1회성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재보험에 가입한다. 이때 재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전쟁 특약은 사고 발생시 피해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본 해상보험료보다 특약 보험료가 더 크기도 하다.

운송료에 특약 보험료가 더해지면서 중동 지역 전쟁 위기 때마다 기름값이 출렁이게 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전쟁 위험 지역 통과시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특약에 들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특약 보험료가 워낙 비싸서 (특약) 가입 없이 위험 지역을 운행하는 선사도 있다"고 전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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