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블랙 아이스로 41중 추돌사고 발생
날씨로 인한 사고 역시 안전운전 의무 포함돼 자비 처리가 기본
단, 다중 추돌시 차량 앞뒤를 나눠 보험처리 가능
지난 6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인근 국도 33호선에서 '블랙 아이스'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41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다쳤다. /경남도소방본부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블랙 아이스로 인해 발생하는 다중 추돌에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블랙 아이스는 겨울철 도로 위에 얇은 얼음층이 생기는 현상이다. 눈이 녹거나 비가 온 다음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발생하는데 매연과 먼지가 엉겨 붙어 검을 색을 띠고, 검음색 아스팔트가 두명하게 비치는 게 검은 얼음 같다고 해 블랙 아이스란 이름이 붙었다.

작년 말부터 눈보다 비가 많이 오면서 도로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한파가 들이닥치면 블랙 아이스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블랙 아이스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기 힘들고, 블랙 아이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져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도 불린다.

지난 6일 오전 6시 46분께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초계마을 함지 교차로 인근 33호 국도에서 41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형 트럭이 먼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승용차 등 32대가 연쇄 추돌했다. 또 2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승용차 7대가 잇따라 추돌하고 승용차 2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이날 영하 0.1도 날씨에 새벽비가 내리면서 블랙 아이스가 발생해 일어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기본적으로 블랙 아이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모든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기온이 떨어진다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서행해야 한다.

만약 운전 중 블랙 아이스로 인해 단독 사고가 일어났다면, '자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미가입자는 전적으로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합천 블랙 아이스 사고처럼 다중 추돌에서는 내 차가 앞차를 들이받았다면 앞차 뒷부분은 내가 보상하고, 내차 뒷부분은 뒤에서 받은 차량이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

물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인적인 부분에서는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A차량이 블랙 아이스로 인해 멈춰섰고, 뒤따라오던 B차량이 A차량을 추돌했다면 B차량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면 된다. 그러나 C차량이 B차량을 들이받고, D차량이 다시 C차량을 밀고들어가 다시 A차량에 여파가 미치는 등 2중, 3중 충격이 발생해 A차량 차주가 심하게 다쳤다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

이때 보험사들끼리 보험금 지급 계산을 하는데 매우 복잡해진다. 과속 여부로 과실 비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지난 2015년 2월 서해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 사고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당시 짙은 안개가 끼면서 영종대교 가시거리는 10m 수준이었다.

106중 추돌이라는 엄청난 사고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험에 가입된 이상 피해 운전자나 승객이 보상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과실 및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생기며 각 보험사간 구상관계가 복잡해졌다.

최초 관광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시작됐다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유발자인 관광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가장 컸지만 중간에 끊겨서 구간별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해 책임비율을 따지기도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영종대교 사고처럼 합천 블랙 아이스 사고 역시 우선 보험사가 먼저 보상을 해주고 보험사끼리 책임소재에 따라 구상할 것 같다"며 "운전자들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상 사고책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 자신의 피해액과 과실이 확정되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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