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SBI·OK저축 장애인 고용 불이행 기업에 이름 올려
민간기업 장애인의무고용률에 절반에도 못 미쳐
“금융업 특성상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 있다”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저축은행 업계 선두를 다투는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이 장애인 고용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으로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의 이름이 올랐다.

지난 2018년 12월 기준 SBI저축은행은 장애인고용률이 0.38%, OK저축은행은 0.57%로 집계됐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서 두 저축은행은 장애인의무고용률 2.90%를 준수해야 한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두 저축은행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OK저축은행의 부담금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상시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고용여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의무고용인원은 적어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에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액을 곱해 계산한다. 2018년 기준 부담기초액은 94만5000원이다.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은 최소 100만17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이다.

2018년 12월 기준 OK저축은행 상시근로자는 1053명이다. OK저축은행은 장애인 30명을 고용해야 했지만 6명을 고용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OK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1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장애인부담금만 3175만원이다. 부담금 납부총액은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으로 실제 납부액은 약 3억80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SBI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상시근로자수가 520명으로 의무고용인원이 15명이었다. 그러나 2명을 채용해 17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SBI저축은행은 연간 2억원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한다.

업계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총자산 규모나 총임직원 수도 상대적으로 많다. 그만큼 고용 여력이 있는데도 장애인 채용에만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의 총자산은 각각 8조4110억원, 6조5916억원이다. 두 저축은행의 총자산을 합하면 15조26억원으로 업계 3~7위인 한국투자·페퍼·웰컴·유진·JT친애저축은행보다 5600억원 가량 많았다.

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기준 각 저축은행별 총임직원 수는 OK저축은행이 10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웰컴저축은행이 749명, JT친애저축은행이 555명, SBI저축은행이 544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장애인고용관리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이 없어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업 특성상 고객 접점에 있는 업무가 다수라 장애인 채용이 어렵기도 하다”며 “리테일, 기업금융 등의 업무가 그 예시”라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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