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민(왼쪽)과 김준희.

[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박명수의 아내인 방송인 한수민과 방송인 김준희 등 SNS 인플루언서들이 SNS에서 명성을 앞세워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수민의 경우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통판매업장인 아이스펌킨의 액상차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효능, 효과를 허위·과대광고했으며 김준희의 경우 인스타그램에서 제이킴컴퍼니의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액상차 등의 효능을 과대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보따, BJ엣지님,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에드머, 인아짱 등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과 영상 등을 게재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한수민, 김준희 인스타그램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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