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회 본회의 개의에 한국당 ‘보이콧’
국회, 한국당 제외하고 민생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속에서 개의됐다./ 연합뉴스TV 캡처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속에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다.

국회는 9일 애초 예정된 오후 2시보다 약 5시간 늦은 7시 5분쯤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198건의 상정·처리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회의 개의 직후 국회는 지난달 30일 시작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내일로 종료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된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이어가고 있다.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해당 법안은 새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13일쯤 표결이 이뤄지겠지만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경우엔 이날 중으로 표결까지 이뤄져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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