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체육인 보호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성범죄 체육지도자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 등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최근 불거졌던 체육계 ‘미투’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2인 중 찬성151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결격 사유 중 성 범죄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성폭력 가해자’ 지도자들은 일정 기간 자숙 후 복귀했고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체육인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신설한다.

또한 체육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체육계 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성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동시에 가해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장려금 환수·지급중지 근거도 마련한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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