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초연금 수급대상 소득 하위 20%→40%
장애인연금 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국회 본회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법 통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노인 325만 명에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물가인상률 반영 시기가 1월로 앞당겨져 나머지 수급자도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25만4760원을 받는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6000명도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농어업인 36만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됐다.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제공= 보건복지부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 인상시기도 4월에서 1월도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노인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3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동안 소득 하위 20~40% 사이에 있던 162만5000명에게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되는 것이다.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연금 혜택을 받는 이들이 17만1000명에서 18만7000명으로 1만6000명 는다.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된다.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돼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가 의무화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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