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이현아] JYJ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여인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고소인 A씨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남자친구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무고와 공갈미수, 나머지 2명은 공갈미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진술담합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주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 3명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된다.
이현아 기자 lalala@sporbiz.co.kr
이현아 기자
lala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