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병무청 "13일 오전 10시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이 직접 선택"
병무청. / 병무청 홈페이지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병무청 관련 키워드가 눈길을 끈다.

지난 12월 31일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안내' 관련 게시물을 게재했다.

병무청의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부터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하루 전까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4시간 정도 소요)를 받을 수 있다.

선택대상은 2001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0년 이전 생으로 주소지 담당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 학원, 직장 등의 소재지 담당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등이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본인 명의 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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