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강 센터장 "인권위에 청원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 영상 화면 캡처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며 "국가인권위 철저 조사를 촉구한다"라는 국민청원 내용이 담긴 대통령비서실장 명의 공문을 국가인권위에 보냈다.

지난 12일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에 '[국민청원답변] 조국가족 인권침해 조사청원 |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이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가인권위 진정절차는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의 순서로 진행된다"라며 "먼저 진정·민원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건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진정 또는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는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하게 된다"라며 인권위의 진정과 조사 절차를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인권위에 청원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했다"면서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 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 6천 434명의 동의를 받은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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