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기초생활수급자 활동능력 평가 기준이 개선된다. 거동이 불편한데도 인지점수가 높으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하는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2009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7번째다.
특히, 근로능력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인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우선,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한 개선과 정비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제1수지’는 ‘엄지손가락’으로, ‘호전 및 악화’는 ‘호전가능성’, ‘진료기록부’는 ‘진료기록지’ 등으로 용어가 바뀐다.
또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도 개선한다. 우선 활동능력 평가 항목이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에서 4개 분야,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바꿨다. 점수는 신체 8점, 인지 32점, 알코올 4점, 취업가능성 16점 등 60점에서 신체 30점, 인지 30점, 음주 3점, 영양요인 12점 등 75점 만점으로 상향 변경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가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내용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 조문 반영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도 개정고시에 반영됐다.
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