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기초생활수급자 활동능력 평가 기준이 개선된다. 거동이 불편한데도 인지점수가 높으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하는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2009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7번째다.

제공= 보건복지부

특히, 근로능력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인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우선,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한 개선과 정비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제1수지’는 ‘엄지손가락’으로, ‘호전 및 악화’는 ‘호전가능성’, ‘진료기록부’는 ‘진료기록지’ 등으로 용어가 바뀐다.

또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도 개선한다. 우선 활동능력 평가 항목이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에서 4개 분야,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바꿨다. 점수는 신체 8점, 인지 32점, 알코올 4점, 취업가능성 16점 등 60점에서 신체 30점, 인지 30점, 음주 3점, 영양요인 12점 등 75점 만점으로 상향 변경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가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내용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 조문 반영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도 개정고시에 반영됐다.

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