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원태기자] 평택시가 생활주변 위험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시민이 생활주변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기술사·건축사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과 업무 담당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와 보강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 법정 점검대상 및 관리대상·분쟁·소송·민원·공사장은 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안전점검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평택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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