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승리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날 오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와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와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승리는 지난 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등 5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은 이 때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 같은 해 10월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로 긍리에 대한 두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등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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