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인 아닌 계약서상 수익자 공제에 반영
공인인증서 없을 경우 해당 보험사 또는 세무서 방문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 가능
연말정산 기간 내 지급자료 제출 못하거나 금액수정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다. /픽사베이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에 따라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에서 원천징수했던 세액을 연간 단위로 정산한 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고 할 정도로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하다. 그중 의료비 세액공제는 무시 못할 항목 중 하나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의료비에서 배제된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할 때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다는 뜻이다.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도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은 2019년에 수령했다면 2019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차감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시 차감하면 되고, 회사에 수령액만 제출하면 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은 해당 보험사 또는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인 미성년자나 시골에 계셔서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모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해야 한다. 미성년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한 추가 자료 제공이 불가하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수령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인적공제에 따른 부양가족의 수술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결제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다. 한 가족의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가 수술을 받을 경우 차남이 부담하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연말정산 중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세액공제가 7세 이상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7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 2명은 3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3명 이상은 연 30만원에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을 경우, 첫째는 연 30만원, 둘째는 연 50만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2019년부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새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한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만 가능하며 이직을 위해 근로를 하지 않았을 때 지출된 의료비는 제외된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도 제한없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재직 중인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오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 자녀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하면 된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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