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 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은 "대전MBC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A 씨 등 7명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라며 대전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밝혔다. 앞서 A 씨 등은 대전MBC에 기간제로 입사한 뒤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A 씨 등은 "같은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대전MBC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 기간 측면으로만 본다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이가 없지만 근로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 것과 임금 및 승급 체계에서는 정규직과 차별을 받았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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