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항공 택배 상품권, 명절 연휴 기간 소비자 이용 큰 폭으로 증가
항공 택배 상품권. / 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설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항공,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과 택배, 상품권은 명절 연휴 기간 소비자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피해 건수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항공의 경우 여행 일정 지연과 수하물 분실에 대해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주로 꼽혔다. 택배는 물품 분실과 파손, 배송 지연을 비롯해 식품이 변질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주로 발생했다.

따라서 항공권의 취소와 환불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수하물 관련 피해가 생겼을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신고하는 게 좋다. 또 택배는 1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의뢰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반드시 보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품권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량구매를 유인하는 곳은 이용을 삼가고 가맹점 종류와 유효기간을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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