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5일 개편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운영
사진=국토부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중고차와 렌터카도 차량번호로 리콜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해졌다.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분기별 리콜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이전 분기까지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그 간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해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할 수 있고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의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자동차 결함조사기관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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