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작년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대비 110억원(3.0%) 증가한 3732억원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및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

먼저 배달대행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10~20대 초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사례가 늘었다. 주혐의자들은 이륜차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원을 고용하는 SNS 광고에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연락온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현혹해 보험사기에 가담토록 했다.

주혐의자들은 가담자들에게 가해자와 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150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도록 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가졌다. 조사결과 약 200여명의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이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청구한 사례가 많았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조사결과 20여명의 환자 및 브로커, 의료인들이 약 5억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 적발을 강화하겠다"며 "주요 보험사기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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