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휴대폰 분실파손보험, 평균 손해율 20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져
새 폰 구입 후 한달 이내에 가입 가능
각 통신사별 몇몇 보험사가 컨소시엄 구성해 계약
스마트폰이 고급화되면서 '휴대폰 보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각 사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대부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100만원을 넘고 있다. 갤럭시 폴드는 출고가가 239만8000만원으로 대형 가전제품과 맞먹는 수준까지 올랐다. 워낙 고가이다보니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하면 경제적 부담이 커져 '분실파손보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휴대폰 분실파손보험 손해율은 70% 수준으로 집계됐다. 과거 200%가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평가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통 보험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입자 수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휴대폰 가격이 높아지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가입을 하는 추세"라며 "휴대폰 보험 이익이 전체 이익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일반보험에서는 무시 못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분실파손보험은 휴대폰 구입 후 한달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 기기변경 비용 및 파손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통 휴대폰 분실까지 보장되는 보험과 파손만 보장하는 보험, 분실과 파손이 모두 보장되는 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가격 차이가 있다. 폰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별화 돼 있다.

예컨대 KT 가입자 중 일반폰을 이용 중이라면 월 보험료 1000원에 최대 25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자기 부담금은 3만원이다.

아이폰을 제외한 스마트폰을 가진 사용자가 파손만 보장되는 'KT 슈퍼안심'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증권번호가 부여되고, 보상기준가격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파손으로 인한 단말기의 물리적 손해(완전파손 포함) 및 배터리 성능 저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배터리 성능 저하에 따른 교체는 가입 후 만 25개월차부터 가능하다.

휴대폰 본체에 대해서만 보장되며 기타 유심카드와 케이블, 어댑터, 안테나, 이어폰 등 기타 부속물은 제외된다. 만약 기존 휴대폰 보험으로 2회 이상 보상한도를 소진한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등 4개사와 분실파손보험 계약을 맺고 있다. KT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 등 3개사와, LG유플러스는 KB손해보험이 단독으로 계약 중이다.

손보사들이 휴대폰 보험을 개발하고 이동통신사가 위탁 판매하는 구조로, 이용자가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랜덤으로 보험사가 배정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보험사들이 지분에 따라 입금된 보험료를 나눠 갖고, 지분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사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가격이 높아지면서 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손해율이 안정화돼 휴대폰 보험 시장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한 상황"이라며 "통신사와 매년 3~5월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는데 변함없이 꾸준히 가려고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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