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6일부터 시행…고용보험 등 4대보험도 추진
생계형 보험료 미납자 경제적 부담완화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미납 시 부과되는 연체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사회보험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현재 미납보험료의 9%에서 16일부터 5%로 인하된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그간 제도상 사회보험 가입자가 제때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30일까지는 하루 경과 시 미납 보험료의 0.1%씩, 그 이후부턴 하루에 0.3%씩 더해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오는 16일부터 건보료는 첫 한 달까지 2% 연체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일할 계산 방식으로 최대 5%까지 연체금을 부과하게 된다.

건강보험은 건보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되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올해 1월분)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을 적용하게 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송재호 부장은 “지난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에 이어 16일부터 시행하는 연체금 상한선 인하로 인해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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