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 연합뉴스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의 운영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며 지난해 5월 구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가 부모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피해자들 역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관심사안이 되면서 스스로 명예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사이트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급을 촉구한 것이므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일부 사적 동기가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날 재판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장장 1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당초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사정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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